본문 바로가기
IT 검색엔진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발급하는 곳)

by NoonTing 2022. 12. 27.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 지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자동차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지출계획을 잘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정부 24를 이용하는 방법과 위택스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아래쪽 본문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겁니다 또한 완납증명서 발급뿐만 아니라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하기 (방법)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기간/납부방법) - 거니포스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기간/방법)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 지출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또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자동차세도 내야하기 때문에 지출계획을 잘 세울필요

gunypost.com

 

 

 

 

자동차세

자동차세에 대한 뜻도 알아야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 등록 신고된 차량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분 배기량 cc당 세액
비영업용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
영업용 1,0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8원
2,0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과세표준에 대상이 되는 것은 배기량과 승차정원 적재정량이다 배기량 당 세액을 곱해서 산출된 1대당 연세액을 1/2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징수하고 1/4 금액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한다

 

더 나아가 제대로된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자동차세금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다 차종과 차량용도 그리고 등록과 배기량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해볼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1기는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2기는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율 적용을 통해 1월 (9.15%) 3월(7.5%) 6월(5%) 9월(2.5%) 정도가 된다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간단하다 은행을 방문해서 납무하는 방법도 존재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한 방법과 ars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 납부를 진행해도 된다 그리고 위택스를 통해서도 자동차세 납부를 진행해볼 수 있다

만약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를 할 경우 가산금 3%를 내게 되고 추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 및 압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완납증명서 발급

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과 위택스를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 등 다양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위택스로 발급하기

일단은 위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줘야 하는데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왔다면 상단에 있는 납부결과 메뉴에 있는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를 클릭 후 납부확인서를 누르면 발급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는데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이제 전자 납부 번호 부분을 누르면 출력할 수 있다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다
  • 납부결과 카테고리에 있는 증명서 발급 [납부 확인서] 클릭
  • 그 후 날짜를 지정하고 내역을 확인하여 전자납부번호 클릭
  • 인쇄를 진행한다
 
 
 

정부 24로 발급하기

정부 24를 통해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서 공식홈페이지에 먼저 방문을 해주세요

 

검색 창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을 검색해주시면 아래쪽에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중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에 관한 발급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안내 및 신청 페이지가 나오면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입력해주시고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방법

  • 민원 24 홈페이지 방문
  •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클릭
  • 발급 버튼 클릭
  • 신청내용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
  • 수령방법 선택
  • 과세목록을 확인 후 체크
  • 민원 신청하기 선택 후 문서출력을 한다